군 총기사고 기록 비공개 소송한 어머니 '승소'
2015-10-26 11:13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그해 7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은 초소에 함께 있던 선임병이 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그해 9월 타살이나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오 이병의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휴가를 이용해 친구를 만날 계획을 짠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1사단에 수사·심의기록 수천 페이지와 부검사진, CCTV 자료 등을 요청했다.
군은 "수사기록에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1사단에 직접 오면 일부 자료를 열람시켜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사본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 중 작전사항, 작전내용, 군사기지, 군사보안 등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 훈련내용, 하달공문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