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와 '위성주파수 양도, 임대, 승인제도' 도입

2015-10-25 12:00

[미래부창조과학부]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제까지 별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어떤 국가사업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더 시급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지만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주파수 양도와 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20일 입법예고해 정부입법 과정을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방송통신 사업 뿐 아니라 재난 통신망 구축, 해상 및 도로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 조정을 거쳐,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되면 공공용 주파수 수요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돼 공공용 주파수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성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승인제도도 도입된다.  미래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2013년 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왔다.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하게 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와 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 임대, 이용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성망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되면 위성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돼 임의적인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국회에 제출된 전파법 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