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등 주가조작 11명 무더기 기소
2015-10-22 17:5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10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조사 결과 한씨와 김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기업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