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미지급 시 해당금액 국고 환수된다"

2015-10-21 14:49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이행여부 확인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가 보장된다. 특히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국고 환수키로 했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 개정되고 퇴직급여 사후정산제가 도입된다.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는 예정가격 산정 때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등 미이행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고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져왔다.

용역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는 등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하되,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