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광윤사 이사에서 신동빈 해임…롯데家 분쟁 새 국면 맞아

2015-10-15 00:01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대신 신 전 부회장 본인이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고, 자신이 보유하던 광윤사 지분 50%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진 1주를 더해 광윤사 최대주주 자리에도 올랐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는 14일 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일본 도쿄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등기이사 해임안과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 선임 안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해 왔다.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을 광윤사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던 광윤사 주식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안도 각각 승인했다.

SDJ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 50%에 1주를 더해 절대적 과반 주주로서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1.62%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신 전 부회장은 총 29.72%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게 SDJ 측의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마친 자리에서 "약 30%(29.72%)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개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광윤사 주총 등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은 태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이런 지분 구조가 모두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