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개혁 특위, '5대 입법 과제' 발표
2015-10-14 15:1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 계획을 밝혔다. 특위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됐다.
특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재벌의 편법상속문제 제도 개선의 핵심을 '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로 보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익재단 중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되면 계열사 주식을 5%가 아닌 10%까지 보유할 수 있어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종종 악용돼왔다. 또 자식에게 재단을 물려줄 경우에도 증여·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벌 2,3세들을 위한 '편법증여' 창구가 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선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현재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김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소득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액의 약 40%가 집중되는 특혜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특법은 현재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우윤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와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사업인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초과 이윤이 과대하다고 판단,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홍종학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위는 또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전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는 등 합병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연금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