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공사' 하자보수 책임공방 결국 법정으로
2015-10-13 14:4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방류수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녹산하수처리장의 방류관로 공사 하자보수 이행과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방류수 누출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상적인 정화 처리 절차를 거쳐 방류된 하수라는 입장이었지만, 방류수가 해수면으로 용출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방류관로 하자보수를 조속 시행하고자 시공사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하자보수 촉구와 실무협의를 했다.
또 시는 시공사 측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 사후관리 등 일련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즉시 하자보수 공사 및 어업피해 조사용역 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녹산 방류관거 변형 및 누수원인 연구보고서 내용 중 "예상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인한 재난적 사고로 불가항력적 요인"을 주장하며, 하자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기 전까지 하자보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현 시점에도 정화 처리되 않은 방류수가 해수면으로 용출되고 있다. 당시 설계사의 기술검토 역시, 쉴드 터널은 당초 비배수 터널(완전건조)로 설계되어 있어 해수면으로 하수가 용출되는 것은 쉴드터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 제시 등을 볼 때 목적물에 명확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과 어업피해 보상 등 법적 대응과 소송결과에 따라 일체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 등에 재정적인 책임은 물론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등이 따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이라도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 우선 시공하고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녹산 하수처리장 방류관은 부산 강서구 녹산 산업단지 등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녹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 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 지난 2005년 바다 밑에 매설한 관으로 지난해 녹산산단 앞바다에 매설된 일부 구간에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방류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시 등이 나서서 응급복구를 했지만, 하자보수 책임 공방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도 일부 구간에서 하수가 바다로 용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