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끼워팔기’ 혐의 오라클 '조사'…조만간 '제재'
2015-10-13 10:40
오라클의 ‘끼워팔기’ 등의 혐의…전원회의 심의 예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1일 오라클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혐의에 대한 안건을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
오라클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각종 정보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이 주력인 오라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른다.
현재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도 오라클 제품을 사용 중이다. 오라클은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특정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한 혐의 등 수개월간 조사를 받아왔다.
오라클의 DBMS 매출액을 보면 작년 기준 4886억원 중 유지보수 부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257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라클의 ‘끼워팔기’ 등의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오라클에 대한 제재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