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건별→월별' 간소화… 대폐차 기준 마련

2015-10-13 10:5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되고, 신고대상이 축소된다.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 절차와 기준도 일부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명시된 실적 신고방식을 현재 계약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했다. 또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준으로 신고토록 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 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한달 후 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은 '해당 분기 두달 후 말까지'로 연장했다.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분기 한달 후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세달 후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변동 사항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실적신고는 당초 이달 말에서 3개월 미뤄진 내년 2월까지 하면 된다. 4분기 실적신고도 내년 2월까지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와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위해 현재 파일형태로 작성·보관하던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처리 기준도 유형별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하고,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된다.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가능하다.

아울러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는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