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캣맘 혐오증] 3년전 50대男 '고양이에 먹이 줬다'며 여성 쓰레기통 처박아

2015-10-13 09:0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캣맘 혐오증이 도를 넘은 가운데, 과거 일어난 캣맘 폭행 사건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13일 오전 7시 1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A(53)씨가 '길 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단지 일대가 지저분해졌다'며 캣맘 B(52·여)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 넣었다.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집어 넣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A씨가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C(55·여)씨와 D(29)씨가 윗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C씨가 숨지고 D씨가 다쳤다. 현재 경찰은 벽돌에서 DNA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결과는 오는 13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