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혐오증 위험수준…인터넷에 악질 장난법 수두룩
2015-10-12 15:0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벽돌에 맞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캣맘을 혐오하는 누군가가 벌인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현재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캣맘'을 검색하면 고양이에 관한 악의적 장난방법이 수두룩하다.
고양이에게 사료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대야를 치운다든지, 오히려 사료를 뿌려 '캣맘'을 귀찮게 해라는 답변도 있었다. 참치캔에 차량용 부동액을 넣어둬라 등 고양이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형태도 제시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관련 범죄는 대부분 그로 인한 '피해' 때문이 아닌 단지 해당 동물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이뤄진다"며 "이런 혐오증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캣맘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