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대원 만취 20대 여성 성폭행하라다 경찰에 '덜미'
2015-10-12 07:3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 보안대원이 만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내 한 법원 보안관리대원 A(25)씨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들 모습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 A씨를 멈춰 세우고 추궁한 뒤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점검해 A씨의 범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