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돌 한글날' 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때 한자어 일본식 용어 피한다
2015-10-08 13:5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쉬운 용어를 반영토록 법제 심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앞으로 5년간(~2019년) 시 국어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작년 9월부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위원회는 한글(국어)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작가 등 외부 전문가와 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그 내용은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국어사용 환경 개선 △국어(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추진 목표를 기반으로, 9개 분야에 18개 실천 과제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민소통 확대 차원에서 알기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 확대, 자치법규 용어 정비 등 공공언어 개선을 꾀한다.
쉬운 공문서 작성을 위해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에 나서고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서울시 순화어 및 중앙정부 전문용어를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교정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행자부,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신규 용어의 시스템 추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체 장애에 따른 소통 불편을 최소화하려 시청각장애인학습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을 돕는다. 시내 7개 시청각장애인학습센터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보급과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각 구별로 1개소씩 운영 중인 수화통역센터(서대문구 본부 포함 총 26개소)에서는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및 수화,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어발전 기본계획'으로 엮었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국어 사용의 모범이 되는 한글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