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민희 의원 “KT, 휴대폰 보험금에 부가가치세 적용, 고객 피해 423억원”

2015-10-06 16:58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금을 자사 매출로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물려 연평균 288만명에게 총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보험’은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나,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현재 KT의 가입자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KT는 다른 이동통사들과 달리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자신들의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이를 자사 매출로 잡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상 보험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KT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KT는 지난 2011년 9월 부터 휴대폰 보험을 자신의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 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징수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88만명이 속절없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KT는 이를 통해 매출을 올려 기업가치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손해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부담, 회사가 가격 결정권한을 가지거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액)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참고자료1-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시행령 7조의3에 따른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준).

따라서 단말 보험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는 보험사며, 이통사는 단순 도관(수납대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 보험료 결정권한 역시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보험사가 결정위의 주요 지표 및 보조지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단말보험을 통신사 매출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또, KT는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세금을 내는 상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상품 가입 후 요금고지서를 받아도 부가세 징수 여부를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부가세를 징수 당해왔다.

아울러 보험상품 가입시 받는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 부과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보험부과세 징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KT는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회계상 매출 인식에 대한 내외부회계 감사 이슈가 없는 ‘통신 부가서비스’이며 지난 2011년 당사의 부가서비스로 미래부 약관도 통과했다”며 “‘올레폰안심플랜’은 KT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