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 화재,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예방하자

2015-10-06 13:39

[사진=군포소방서 산본119안전센터 소방사 전재현]


군포소방서 산본119안전센터 소방사 전재현

건망증이 없다고 해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가 주전자나 냄비를 태운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비교적 시간을 많이 걸리는 음식물이나 빨래 등은 다른 용무를 보다보면 잊어버리기 일 수로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런 실수 중 상당수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화재이며, 주택화재 중 대부분은 주방화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방화재는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이는 소방서 출동의 주를 이루고 있다. 몇 해 전 화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가스레인지로 인한 화재가 가정화재의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사는 집에는 불이 안날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내 가족이 생활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화재로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다.

화재는 항상 우리 곁에서 발생하기에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 화재가 옆집에서 발생 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될수도 있다.

이렇듯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에 항상 대비하여야 하는데 가스레인지로 인한 주방화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가스타이머이다. 가스타이머는 가스 밸브 하단에 위치하여 가스 누출시 자동으로 제어하며 시간 설정 기능이 있어 설정시간 이후에도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기로서 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사용 중 다른 일이나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경우 등에도 스스로 가스를 차단시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계다.
소화기는 일반, 유류, 가스화재에 유요한 장비로 반드시 가정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과 연기 발생시 강한 신호음을 내 안전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또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직도 집에 미설치한 가정은 기초소방설로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화재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라고도 한다. 그 실수가 기계적인 결함일 수 도 있고, 인위적인 실수일 수 도 있다. 중요한건, 인위적인 실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인위적 실수를 막아줄 기계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에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고 설치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화재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닌 내 가족이 생활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가정 및 가스타이머라는 작은 기계하나로 우리가정 및 가족을 화재로 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