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갈길 먼 공천특별기구…계파갈등 첨예화 조짐

2015-10-05 17:24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서청원 최고위원.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내년 4.13 총선의 후보자 공천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기구(가칭 국민공천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5일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

위원장 선정에서부터 계파 간 갈등이 불거져, 기구 설치 외에 추가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김무성 당 대표가 '우선추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인선부터 '첩첩산중'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공천특별기구 구성안을 논의했지만 인선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못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룰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기구 구성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인선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현재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이 밀고 있지만, 친박계에선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을 추천하고 있다.

위원 구성 또한 비박계에선 국민공천제 TF를 중심으로 나머지 인물들을 보강하자는 쪽이고, 친박계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우선지역 추천제'도 뜨거운 감자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에서 '당헌·당규대로 공천하자'고 결론을 내리면 (우선지역 추천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추천지역(103조)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혹은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뜻한다. 기존 당헌·당규에 '전략지역 선정(전략공천)'이라고 명시돼 있던 101조가 삭제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다만 경쟁력이 낮다는 판단 등 단서로 붙은 우선추천지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인선이 완료되더라도 특별기구에서 접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 때문이다.

◆ 서청원 VS 김무성, 정면 충돌…우선추천제, 타협카드 논란도

김 대표의 우선추천제 언급을 두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다렸다는 듯 비난을 쏟아냈다.

먼저 서 최고위원은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당헌·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부산 회동',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미비점, 김 대표와 청와대와의 갈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제 용서 안하겠다,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당에서는 제가 목소리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에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 취약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략공천은 없다'던 김 대표가 한 발짝 물러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반대해 온 친박계에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전략공천이란 제도를 폐지했다"면서 "김 대표가 약속한 전략공천이 없다는 것, 공천권을 특정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두 가지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