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향 법안 발의ㆍ집단소송 확산…코너에 몰린 폭스바겐
2015-10-05 16:26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인한 국내 과징금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5일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을 때 과징금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차종 별 매출액의 100분의 3내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과징금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개정되면 폭스바겐 측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수백명 소송 문의…추가소송 6일 접수 예정
앞서 지난달 30일 바른은 두 명의 소비자와 함께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자동차 대금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하종성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송 제기 후 수백명의 폭스바겐 이용자의 문의가 이어졌고, 5일 저녁까지 모아서 6일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국내외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환경부 결과 나오면 연비 관련 조사 진행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진행중인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비와 연계성을 분석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지난 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소를 찾아 연비검증 담당자와 전문가들과 만나 폭스바겐 사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여 차관은 “지난해 국토부로 연비 사후관리를 일원화한 만큼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자동차 연비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달라”면서 “자동차 검사,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해서도 항상 소비자 보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국내에 판매중인 아우디·폭스바겐 차 유로6 5차종(골프, A3, 제타, 비틀 등)과 유로5 2차종(골프,티구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11월 중순 발표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임의설정(defeat device)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차는 총 12만1038대(폭스바겐 9만2247대, 아우디 2만8791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