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종사자 '특별단속'…수출입 금품수수 등 '중점가동'

2015-10-05 14:29
전국 80개 조사전담팀 총 가동…업무수행 자격박탈 등 행정제재
단속 권한없는 범법 행위…경찰‧지자체 등에 이첩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올해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세관 80개 조사전담팀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에 대한 단속을 가동한다.

조사전담팀의 단속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의 경우는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사례를 보면 지난 9월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 중국산 콩 105톤을 불량 저급 콩과 바꿔치기한 밀수입에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세율(관세율 270%)의 고춧가루 44톤을 국내로 빼돌리고 저세율(관세율 3%) 품목인 고추씨 가루로 바꿔 수출하는 등 보세창고업자(보세사) 가담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수입화주와 공모해 중국산 임가공 의류를 저가로 신고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검사 대상인 도자제 식기류 3만여 점을 수입하면서 식품검사 합격제품처럼 속인 부정수입에 관세사가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