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2015-10-05 11:00
국토부,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 신설 및 보완키로
기존 하자판정 기준 없던 설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신설
기존 하자판정 기준 없던 설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신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이 0.3㎜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하자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하자 판정 기준이 없던 난방 설비와 감시제어 설비 등에 대한 판정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2014년 1월 하자판정기준법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허용균열을 0.3㎜ 이상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0.3㎜ 미만의 경우에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에도 하자로 규정된다.
결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기준을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단열재 미·변경·부실시공이 확인될 때'로 하자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하자판정 기준이 없던 난방 설비와 감시제어 설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하자판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난방 설비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되, 가변형 공간을 둘 시에는 설계도서와 비교해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감시제어 설비도 주택법과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는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규정미비 사항 개선을 위해 기존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던 설계도서 적용기준을 지자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재료 및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계약 및 건설 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설계도서 간 여러 가지 관계서류가 혼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및 홍보책자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 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시공도면 순으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