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편의점 등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 표시
2015-10-05 07:22
6개월 계도 기간 끝나... 어긴 업소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 내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 음식점 등의 영업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이다.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앞면에 15㎝×5㎝ 이상 크기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아직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업소에 나눠 줄 스티커도 4,000장 제작했다.
성남시 천지열 청소년팀장은 “청소년들은 건전한 생활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19세 미만에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지켜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판매할 때도 신분증 확인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