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2015-09-30 11:00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가을철을 맞아 성육기에 접어든 어패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에는 국가·지방어업지도선 등 42척이 동원되고 민간에서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육상에서는 어업감독공무원 70여 명이 참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위반 △ 어구초과부설 및 허가외 어구사용 △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이다.

또한 육상 단속 전담반도 편성,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