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빼돌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2015-09-24 23:50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원주(46) 중흥건설 사장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또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8)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4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이 중흥건설의 주식을 소유해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정 사장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구속된 정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었다.
또 정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40만795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청장에 대해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뇌물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직 공무원 신모(54)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로 정 사장이 석방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정해진 수순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