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사라질까…소득공제 환급액 2000억 증가
2015-09-20 09:31
올해 환급액은 4조5천억원 감소…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영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42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하반기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영향도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 방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며 1년 한시의 공제율 상향 대책이 연달아 나온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추가 사용액에는 40% 공제율이, 하반기엔 50%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191억원)도 638억원(3.9%)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9654억원이었지만 올해 6조4319억원(잠정)으로 41.3% 급감하고 내년에도 6조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201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이 9조87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지출은 3조4381억원이나 줄었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2014년 4조9463억원이었던 세액공제 조세지출액 규모는 올해 10조1331억원으로 104.9% 증가했다.
내년 세액공제 지출액은 10조2575억원으로 올해보다 1244억원(1.2%) 늘어난다.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액(1천억원), 자녀세액공제(729억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663억원)이 증가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받는 체계였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셋째 아이부터 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뒀다면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2조4120억원으로 208억원(0.9%),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8775억원으로 525억원(6.4%)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8312억원으로 495억원(6.3%) 늘어난다.
한편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올해 초 연말정산(작년 소득분) 때 일부 소득층이 덜낸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세금을 미리 떼어 놓는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환급액도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