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원 법령해석과정 교육
2015-09-18 10:1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7일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행정 관련법령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現)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관인 방극봉 법제관이 진행한 이날 교육은 법령 해석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