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대금 떼먹고 안전책무도 떠넘긴 두산건설 갑(甲)질 '제재'
2015-09-17 15:08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부당 특약·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처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두산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른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발생 책임의 귀속주체를 따지지 않고 수급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