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공정위 "롯데, 한 달 내 자료제출 불응 시 조치 취할 것"
2015-09-17 10:5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의 자료 제출과 관련 "한 달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롯데 지분구조에 대한 자료제출 완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롯데 홀딩스의 주주명부나 출자현황 등의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롯데 측 주장이긴 하나 현행법상 정보보호법 등 법률적 제약 등이 있어 주주 명부 등의 자료 제출이 쉽지 않다고 전해와 좀더 시간을 주고 있다"면서 "당초 8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나 누락 또는 보완부분에 대한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들은 정무위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재벌기업에 대한 제재 치고는 금액이 많이 낮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80% 이상 해소하겠다 했는데 광윤사 지분이나 일본 롯데홀딩스 구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몇 가지 간단한 고리를 끊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걸로 파악했지만, 광윤사나 일본의 모든 주식 등 총수일가와 관련된 사항이 불명확한 상태로선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