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유1-1 등 수년 째 제자리 27개 정비예정구역 첫 직권해제

2015-09-17 09:01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1단계 해제
직권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조례로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이 직권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돼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해제는 지난 4월 발표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한다'는 기조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이다.

A유형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지원을, B유형은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을, C유형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대안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한다. 

이로써 올해 직권해제 대상은 △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이 없는 구역으로 수유1-1, 봉천9-1, 홍은동411-3 등 총 27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 짐에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조례개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