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지구지정 해제에 적용된 행복주택법 '애매'
2015-09-15 16:08
입지·해제 등 최소한의 규제도 혼동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불씨가 각 지역마다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주관적인 해석 여부 등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경우 지난 7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 당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2를 적용받았다. 해당 조항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목동 행복주택 부지가 유수지고, 국토부가 범람 등의 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해제가 성사됐지만 당초 취지나 당위성에는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나머지 시범지구 지역에서 어떤 해제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에서 토지 등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복주택'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철도나 유수지 등을 제외한 일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도록 명시돼 있어 소관 부서 관계자도 일몰제 적용 여부를 헷갈리기도 한다.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행복주택을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건설 허용 국유지를 기존 철도·유수·주차장에서 모든 국유지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도 이에 수긍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유형의 하나기 때문에 따로 자체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최소한의 입지 및 해제 요건만을 갖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 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