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2015-09-14 11:08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25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된다.
점검반은 시 및 구·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6개 반 12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추석 명절 선물로 수요가 많은 식품·화장품·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로 종합제품인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다.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일 등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점검 결과,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