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지상파재송신 논란, 소통없는 지상파 ‘압박’에 유료방송업계만 ‘속앓이’

2015-09-13 14:34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입자당 재송신 수수료(CPS) 인상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빠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절해도 사실상 정부 차원의 중재가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지상파 CPS 인상 근거 없다”
13일, 관련 업계에서 꼽히는 가장 첨예한 갈등의 원인은 CPS다. 지상파는 280원의 CPS를 430~45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유료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는 매우 적다”며 “CPS 인상은 콘텐츠 제값받기와 건전한 미디어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결정”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반면,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CPS 인상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상파가 유료방송사들의 재송신을 통해 얻은 난치청 지역 제거, 광고기반 및 시청자 확대 등의 반사 이익이 적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유료방송사들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제작 원가나 인상 요인을 밝히지 않고 돈만 더 받겠다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이 아닌 자신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입장 변화 없으면 사태 해결 '불가능'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태의 해결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3일 울산지법은 울산방송(UBC)와 SBS가 케이블TV 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CPS 28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한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바 있다.

울산법원은 UBC의 동시중계방송권과 SBS의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등 지상파재송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280원이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에게 제공해야 할 통상요금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CPS 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인철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지상파재송신과 관련된 법적 책임 여부는 결정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CPS는(법원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이나 사업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법원이 특정 수준의 CPS를 판단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꾸린 협의체 참여마저 거부하면서 유료방송사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이 사업자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제일 답답한 건 지상파가 그 어떤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상파가 합리적인 CPS 인상 근거를 공개하거나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