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우남 “돌고래호 무선통신장비 무용지물, 운행후 사용無”

2015-09-11 14:12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전복사고가 일어난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에 장착한 무선통신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 설치된 선박용 무전기인 VHF와 SSB 등은 올해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었다. 
 

최근 전복사고가 일어난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에 장착한 무선통신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 설치된 선박용 무전기인 VHF와 SSB 등은 올해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었다. [사진제공=김우남 의원실]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기를 갖춘 선박이 출·입항할 때 지체없이 담당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돌고래호는 VHF와 SSB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가 다른 어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돌고래호에는 무전기(VHF)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연결된 초단파 무선통신장비인 VHF-DSC가 설치됐다. VHF-DSC는 위치 파악 기능이 있을뿐 아니라 선박 조난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발신돼 어업정보통신국에 경고등이 울린다.

수협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도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VHF-DSC가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한 장비가 방치된 채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었다"며 "무전기와 VHF-DSC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비 기능을 향상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