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15회 마약 투약 '깜짝'..알고도 파혼 안하고 결혼 강행 이유는?
2015-09-11 09:33
10일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사위가 15회나 마약을 투여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검찰의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고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결혼 전 예비 사위의 마약 투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결혼 전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며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딸의 설득으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 씨(38)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씨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사와 이씨 측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무성 사위,15회 마약 투약 '깜짝'..알고도 파혼 안하고 결혼 강행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