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15회 마약 투약 '깜짝'..알고도 파혼 안하고 결혼 강행 이유는?

2015-09-11 09:33

[사진=김무성 사위,15회 마약 투약 '깜짝'..알고도 파혼 안하고 결혼 강행 이유는?]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결혼 전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강행한 이유가 화제다.

10일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사위가 15회나 마약을 투여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검찰의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고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결혼 전 예비 사위의 마약 투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결혼 전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며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딸의 설득으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 씨(38)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씨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사와 이씨 측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무성 사위,15회 마약 투약 '깜짝'..알고도 파혼 안하고 결혼 강행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