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마약류 15차례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딸에게 파혼설득”

2015-09-11 03:42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며 검찰은 지난 해 12월 이모(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직업을 건물관리업자라고 밝혔는데 김무성 대표의 차녀(32)와 지난달 말 결혼했다.

동부지검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가 이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와 공판 중 가족관계는 몰랐고 당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항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며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김무성 김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