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 1・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처리

2015-09-09 17:50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는 뉴타운 원당 1・4구역에 대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원당 1・4구역은 지난해 9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었다. 접수 후 약 1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기관 협의, 전문가회의, 법률자문 등 지속적인 노력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당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축 및 임시운영, 도로 및 하수도 단절 문제, 학생배치계획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

시는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조합과 다음과 같이 조건부 사항에 대한 협력약정을 맺고 공증을 통하여 조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였다.


그동안 고양시는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면담 및 정례회 개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도시재생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이런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전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사업시행인가 전 추정분담금 재공개 및 실태조사 등의 문제는 관련법 상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진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원당1・4구역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0%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민간사업으로서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취소 및 인가 보류 요구는 법령상 한계와 민․형사상 문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50%이상 주민들의 사업 취소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라도 이번 승인된 인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며,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원당1구역은 12만㎡ 면적에 지상35층 규모의 2,738세대이고 원당4구역은 6만㎡ 면적에 지상36층 규모의 1,331세대로 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