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D-1…'일반해고·취업규칙' 이견에 합의 불투명
2015-09-09 16:2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사·정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또 한번 머리를 맞댔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간 합의에 발목을 잡았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여전한 탓이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임박했음에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높다.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타협 여부를 타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 무렵까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입장차만 확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도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하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법적 구속력 없는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개혁'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법적 다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인 대표자회의에서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핵심 쟁점을 유보하는 만큼 대타협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데드라인인 10일까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타협 시한이 하루 밖에 안남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노동계 한 민간연구원은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주요 원인 역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건은 노사가 얼마만큼 기득권을 버리고 청년 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두 가지 사안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농업 부문 등에 이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