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최장기간 전면파업에 ‘직장폐쇄’ 맞불

2015-09-06 10:42
주말까지 16차 본교섭만 11일간 교섭했으나 노조, 회사의 수정 인상안 끝내 거부
노조 전면파업 21일째 940억원의 매출 손실로 회사 한계상황 다다라

[사진=금호타이어 노조]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아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금호타이어는 6일 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 받고 있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조치로 이날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8월 11일부터의 4일간 부분파업에 이어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1일째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전면파업이 계속될 경우 막대한 손실로 회사의 존립은 물론 협력사들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 근로자들과 공장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6일부터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주말까지 이어진 집중교섭을 통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기존 임금 인상안을 상향 조정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등 최종안을 제시했다.

사측이 16차 교섭에서 일괄 제시한 내용은 △일당 2950원 정액 인상(4.6% 인상)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2015년 성과배분 (‘15년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 이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가 진전없는 일괄제시안을 내놨다"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라"며 거부했다.

회사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추가 교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6일부터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면서 이후 노조 조합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직장폐쇄 기간 중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금 규모와 임금인상액,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호타이어는 지금까지 940억원의 매출손실과 함께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무임금 무노동에 대한 손실도 인당 평균 25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