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조건 변경 시행
2015-09-04 15:35
융자한도 1억 원까지 상향, 대출이자 0.5%로 인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조건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융자금 한도가 제조가공업소는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대출금리는 종전 2%에서 0.5%로 인하됐다.
이번 융자조건 변경으로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이용해 영업장의 노후시설을 부담 없이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영업장 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빌려 쓸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융자사업 위탁기관인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구·군 위생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시(市)를 경유해 대출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금리 인하와 경기불황 등에 따른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기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다소 적었다"면서 "이번 융자 조건 완화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