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압류자동차 매각결과 발표

2015-09-04 13:09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지방세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 자동차의 공매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올해 들어 4번째 진행한 압류자동차(45대)의 공매로, 42대의 낙찰차량에 대해 1억2천만원의 낙찰대금을 확보했다.

매각대금이 잔금납부기한인 오는  7일까지 모두 인수될 경우 약 3천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세 정리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전체 낙찰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찰자는 잔금 납부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한다.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은 “매각대금대비 체납세 정리율이 평균 50%에 못 미치는 정리비율이 부진한 이유로 소액고질 체납차량과 관외징수 촉탁차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체납세 정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