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상파 재송신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2015-09-04 08:39
-“CPS 280원 통상손해 아냐...지상파도 부당이득 반환의무 있어”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역 지상파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가입자당 28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한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판결에서 △CPS 280원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점 △방송의 공공성 △케이블의 재송출(전송) 비용에 대해 지상파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재송신에 대해 장기간 상호 묵인해 온 점 등을 들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BS가 요구한 280원(CPS)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JCN울산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함께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전송을 통한 지상파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해석이 처음 나오면서 향후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CN울산방송 김기현 대표는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호 이익이 있고, 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서도 필요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케이블을 마치 범법자인양 몰아 왔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재송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안정적인 방송시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