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요구 80.5%, ‘부지정’ 처리,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심각 !
2015-09-03 22:20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 여부 확인 결과 35%가 낮은 징계로 변경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요청한 징계 요구" 중 80.5%는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처리돼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 32조 10항‘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종류가 있으나 감사원은 명확한 징계요구 대신 “부지정”으로 징계를 요구 함에 따라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지정 사례도 일용직 인건비 횡령, 국립대 교수의 학생 연구비 편취, 금품수수 등 다양하다.
이밖에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35%가 낮은 징계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통일부 5급 공무원의 국고 횡령 등에 대한 정직 처분이 ‘감봉’으로 시행되었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해양경찰청 등 18명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낮춰졌다.
김 의원은 “해당부처에서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뀌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울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감사의 무용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 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