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있으나 마나’…1년 반 동안 검찰고발 8건 불과
2015-09-03 08:19
박완주 의원, 분석 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정작 검찰고발 요청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 중 37건으로 집계됐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전 신영프레시젼 대표,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는 37개사에 달한다.
이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원), 한국가스공사(12억원) 등 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제도가 당초 ‘의무고발권’에서 권한이 대폭 감소되면서 고발실적이 낮아 시행취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기청의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공정거래문제로 고발된 업체는 그동안 심사대상 114개의 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의 전담인력도 사무관 등 3명뿐이어서 의무고발제를 활성하기에는 전문성 등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고발요청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불공정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보완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 중 37건으로 집계됐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전 신영프레시젼 대표,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는 37개사에 달한다.
이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원), 한국가스공사(12억원) 등 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제도가 당초 ‘의무고발권’에서 권한이 대폭 감소되면서 고발실적이 낮아 시행취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기청의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공정거래문제로 고발된 업체는 그동안 심사대상 114개의 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의 전담인력도 사무관 등 3명뿐이어서 의무고발제를 활성하기에는 전문성 등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고발요청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불공정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보완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