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 “비대면 금융상품 설명, 간소화 하겠다”

2015-09-02 15:06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여덟 번째 추진 과제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과의 일문일답.

▶2011년 금융상품 판매액 1884조원에 비해 지난해 판매액은 1507조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2011년 이후 전체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영향으로 금융상품 판매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채널에서 상품을 단순화, 표준화시킨다고 했는데 보장내용이 단순화되면 판매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가?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한 자산운용 형태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많다.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급적 비대면의 경우엔 표준화시켜서 운용하고자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엔 특약부분을 제외하면 상품이 대부분 표준화돼 있다. 어느 보험사를 선택해도 같은 상품이지만 변액보험은 다르다. 비대면 채널에서 상품 판매는 설명을 표준화해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TM(텔레마케팅)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에 패널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계약서라는 것이 보험사와 TM영업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와 양자간의 거래다.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감독 당국이 특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감독규정을 감안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도록 하는 취지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대한 간소화 계획 중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은 대면과 비교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
-비대면 채널 상품의 특징은 단순화된 설명이다. 대면 상품에서는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비대면 상품은 꼭 필요한 부분만 단순화시켜 설명할 방침이다. 비대면 특성에 맞는 상품이 개발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