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종섭 총선 필승 건배사, 법률적 탄핵사유 안돼"

2015-08-31 11:32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3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 장소에서 지극히 의례적인 덕담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 출신의 김회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 탄핵소추를 유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을 언급,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사안에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따라서 새누리당 총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찬회에서 단순히 총선이라고 건배 제의한 것은 직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당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3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 장소에서 지극히 의례적인 덕담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또한 김 단장은 "정 장관이 자발적으로 건배 제의를 한 게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면서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어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개된 회견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 일반에 공개된 자리가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했다는 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한 연찬회 당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언급하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연찬회로, 국민 일반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경제부총리로서 앞으로 경제 운영 목표를 언급한 것이며, 선거 운동이 아니라 좋은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 사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