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소음” 이제 상생을 생각해야...
2015-08-31 10:23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의례껏 들어오는 신고가 있다. 집회소음이 심하다며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신고가 분주하다. 하나같이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일색이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 된 집회이고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소음기준을 넘어야 단속 가능함을 설명해도 흔쾌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권리에 따른 책임, 즉 다른 헌법상권리인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 하다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22부터 주거지역․학교는 주간 65dB, 야간 60dB, 광장․상가 등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집회시위 자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집회소음에 대해서은 응답자의 75.2%가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집회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평온한 상태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노력으로 거시적인 지표에서 집회시위 소음이 개선되는 과정에 있으나 여전히 고성능 앰프를 이용한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