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가입자 170만명 돌파, 20% 상향 조정 후 급증

2015-08-30 13:54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요금할인률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170만3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으며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애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이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달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그쳤지만, 4월에는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고, 5월 29만8839명, 6월 36만2408명, 7월 35만96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8월에는 26일까지 33만4414명이 가입했다.

미래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들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한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하면 20%로 변경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요금할인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약정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물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