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희망네트워크, "사기도박 교장 즉각 직위해제하라"
2015-08-27 14:09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희망네트워크)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사기도박을 한 의정부지역 모 교등학교 A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 "도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A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희망네트워크는 "A교장은 도박에만 참여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와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장이 도박행위를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비교육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희망네트워크는 "A교장은 조사중에도 학교에 버젓이 출근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학생들의 어른으로서 교장직을 즉각 사임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망네트워크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향후 학교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교장은 지난 8일 새벽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명과 판돈 200여만원을 놓고 포커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교장은 직접 준비한 특수렌즈까지 끼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나흘 후인 12일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수사 개시 통보만 받은 상태로 A교장이 아직 직위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당분간 A교장에게 휴가를 내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도 현재로써 A교장을 직위 해제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교장은 도박 부분만 인정하고,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징계 의견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이 '비리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인 자'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정됐지만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여서 A교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