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학생부 반영 권장

2015-08-27 11:30

[대교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8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학생부 반영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대학에서 운영할 경우 고교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과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해당 전형의 학생부 반영을 권장하면서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날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해외근무자는 3년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를 자격으로 하고 해외근무자의 자녀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3년 이상 해외에 근무해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로 한정했다.

해외재학기간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고 학기 중간에 편입학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도록 했다.

졸업한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외국체류일수는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배우자는 3분의 2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

대교협은 이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표준화해 사전예고를 취지에 따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이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명확한 안내를 위해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의 2%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해 모든 대학이 공통된 지원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학년도에도 수험생 및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전형운영을 방지하고자 학생부가 주된 전형요소인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학전형을 설계하되 수능위주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논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 시행하도록 하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해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성고사는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은 최소화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른 대학 전형개선 맥락에서 2017학년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인 수시모집 선발비중 증가,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 증가,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정착, 대학별 고사(논술, 적성고사) 모집인원 감소의 특징들이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대학별 시행계획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고 전형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12월 13일 사이 실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 사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고 전형기간은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29일 사이 모집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2018년 2월 18일부터 25일 사이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고 2018년 2월 26일까지 등록을 진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대학에 안내도 강화하고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절차 및 일정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적으로 알려 교육과정 범위 밖 대학별 고사 문항 출제로 인한 불필요한 수험 부담 없이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