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매립지 개발 매각 처분 손실 등 재정운영 불성실로 교부세 '삭감'
2015-08-25 15:08
행자부, 재정운영 잘못한 지자체 교부세 100억원 감액 예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운영 불성실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상반기 감액 심의에서 감액규모가 가장 큰 부산은 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7억7000만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 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으로 바뀐 바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