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후강퉁 거래주식 예탁결제서비스 개시

2015-08-24 11:25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통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전받아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증권시장은 주문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후강퉁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 할 수 있는 매도가능 수량 사전확인 제도라는 규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콩거래소가 지난 4월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고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과 협력해 안정적인 후강통 투자에 대한 예탁결제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예탁결제서비스로 그간 중국 현지 증권사에 보관 중이었던 국내 투자자 소유의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신용리스크(현지 증권사의 파산위험 등) 노출에 대한 염려가 현저히 감소하게 됐다.

유재훈 예탁원 사장은 올해 초 2015년 주요사업으로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권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규제가 많고 시장관행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해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와 중국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및 하반기 중 개설될 홍콩과 선전 증권시장 연계인 선강통 거래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