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행자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20 14:0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고,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을 금지한다.
보호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동일하게 지역별 1500만∼3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주택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 경우에 한해 3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신설되는 지방세 감면은 총 9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때 취득세(35%)와 재산세(25%)를 감면해준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의 취득세 감면은 25%→50%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와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재편하는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준다. 과잉경쟁 해소, 신시장 개척 도모가 취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만들어지는 수협은행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각각 100%, 90% 감면한다.
일몰이 연장되는 비과세 감면은 총 100여 건, 3조3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납세편의 제고 및 징수 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친환경 산업 육성에서는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의 취득세 면제를 부여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현행 감면(취득세 5∼15%)을 연장시킨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담겼다"며 "이런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